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소여부 확정하지 못해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협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58. 재선. 동래구)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3월 31일에는 2,000만원을 준 사무장 손 모씨(62)와 이 의원을 불러 6시간 가까이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조사에서 손 씨는 “선거에 쓰라고 돈을 직접 줬다”며 자금의 불법적 성격을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있던 손 씨로부터 차용증없이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6.4지방선거 4개월 전인 지난 2014년 2월 이 돈을 손씨에게 반환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씨는 6.4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4년 5월 “2년전 불법 정치자금을 이 의원에게 주었으며 당시 건네준 돈을 지금에 와서 이 의원이 돌려준 저의가 무엇인지 조사해달라”고 진정서와 함께 돌려받은 2,000만원 다발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었다.

이에 검찰관계자는 “이 의원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조서를 받았다.”며 “기소여부는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의 홍준표, 이완구 사건은 재빨리 수사를 하면서도 대질신문까지 마친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을 현역의원이라는 이유로 수개월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영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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