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개인 고발요청해 처벌 효과 높일 계획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요청됐다.

28일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으로 아모레퍼시픽에 5억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일방적인 방문판매원 이동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아모레퍼시픽 측의 현장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등의 일시적 노력에도 방판 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가 인정돼 회사측과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고발요청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해 처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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