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클라라의 법정 공방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법조팀 관계자가 배우 클라라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임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간의 첫 법정 공방이 공개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는 양측의 첫 변론이 있었으며,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전속계약 무표를 두고 팽배한 법정 싸움을 벌였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자체를 해지 하지 않았다. 소송을 내게 된 사유는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며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처음부터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었으면 왜 이전 소속사가 이중계약 문제를 삼았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된 것이냐"가 지적했다.

또한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 갔다.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이 정확히 몇조 몇 항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2014년 6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가수 코리아나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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