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인터넷을 통해 악연을 맺었던 지만원 박사가 27일 공개사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 박사는 이 후보의 출생 및 병역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받아 구속 기소됐다. 지 박사의 1심 재판은 이미 끝났으며, 현재 2심(항소심) 중이다. 지 박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 심리로 열린 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 씨는 “비판의 한계를 지키지 못해 이 후보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지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최근 이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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