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측 혐의 인정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진=기내난동으로 인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바비킴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검찰이 가수 바비킴(42·김도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바비킴은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에 출석한 바비킴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바비킴의 변호인 측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물의를 일이킨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주사의 모습일 뿐 불순한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은 아니다. 만취로 인해 책임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외출조차 삼가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바비킴의 노래를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지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한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 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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