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檢 고소"


▲사진=지상파 방송3사
손석희 JTBC 앵커 고소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경찰이 JTBC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 앵커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환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통해 최근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손 앵커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손 앵커가)출석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JTBC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소환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4년 8월 BS, MBC, SBS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JTBC가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사용했다며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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