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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지난주께 본격 시작했다.

앞서 방문판매법은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하위 판매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날 조사결과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회사는 LG유플러스로 확인됐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다단계 판매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며 "조사 대상이 일부 비슷해도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 YMCA는 지난달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16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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