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밀라노시 전역에서도 드론 촬영 불법이라는 회신 받았다"


▲사진=밀라노 드론 불법 촬영을 하고도 몰랐다고 변명한 CJ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이탈리아 밀라노의 문화유산인 두오모에서 드론 충돌 사고를 일으킨 한국인 남성 3명이 CJ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CJ는 밀라노에서의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고도 촬영을 강행하고 난 후 사고가 나자 용역업체 직원들의 촬영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거짓해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2일 밀라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촬영하던 드론 한 대가 첨탑 부근에서 충돌했다. 당시 철탑 위의 마리아상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경찰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 3명을 연행했고, 이들이 CJ가 고용한 용업업체 직원들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CJ측은 "용역업 직원이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 사고가 났으며,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J 측이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 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대표단은 엑스포장은 물론 밀라노시 전역에서도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