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사진=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신우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모델로 유명한 도신우(70)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우현)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을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씨는 우리나라 남성 모델 1호리자 모델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있다. 현재는 '모델센터 엔터내셔널' 회장으로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등의 일을 하고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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