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28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당초 2016년 12월에서 약 10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환경부 장관과 서울·인천·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결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3-1 공구 103만㎡를 사용하는 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한 6년6개월과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의 잔여 사용 예상 기한 2년6개월 등 앞으로 사용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인 3·4매립장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확부추진단을 운영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1·2매립장과 기타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3·4매립장 등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 종료 뒤 일괄 양도하게 된다.

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와 이에 따른 인천시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장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반대하는 인천 서구 주민이 찾아와 유정복 시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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