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28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당초 2016년 12월에서 약 10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환경부 장관과 서울·인천·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결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3-1 공구 103만㎡를 사용하는 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한 6년6개월과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의 잔여 사용 예상 기한 2년6개월 등 앞으로 사용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인 3·4매립장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확부추진단을 운영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1·2매립장과 기타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3·4매립장 등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 종료 뒤 일괄 양도하게 된다.
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와 이에 따른 인천시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장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반대하는 인천 서구 주민이 찾아와 유정복 시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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