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사장,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 내"


▲사진=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부실 인수로 인해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처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

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수를 결정했고, 상부 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일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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