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 채권이자율 7.25%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을 운영하는 민자회사가 국민연금 등 주주에게 2,665억원의 부당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회 대책위' 회의에서 서울고속도로가 높은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적용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국민연금 등의 주주에게 2천6백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을 운영하는 민자 회사는 서울고속도로로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5월 서울고속도로의 채권이자율을 7.25%로 정했지만, 후순위채 3천여억 원을 조달하면서 최고 48%가 되도록 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속도로는 고리사채보다 높은 이율의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며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서울고속도로가 협약을 어기고 국토부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막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주주는 서울고속도로에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금액만큼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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