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0㎡이상 대형건축물 총137개소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5일까지 대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2014년 12월말까지 사용승인된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건축물 총137개소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 증?개축 및 대수선과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및 공공보행통로 등 공적공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 할 것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시정촉구,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사항에 관한 안내를 하는 등 건축물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안내해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할 방침이다.

중구는 지난해 133곳을 점검해 1건의 무단증축과 1건의 공개공지 위반을 적발해 2건 모두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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