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 중 ‘중동지역’이라는 설명 덧붙이지 않아"


▲사진=메르스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무한도전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를 풍자한 'mbc 무한도전'에 경징계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무한도전’의 ‘무한뉴스-건강합시다’ 코너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은 “메르스로 인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 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가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방송을 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 중 ‘중동지역’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점을 지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의 조치에 대해서 무한도전 측은 “이번 방송의 핵심은 낙타나 염소, 박쥐를 접촉하지 말라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메르스 예방법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PD연합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는 코미디다. 물론 '무한도전'은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밝혔다.

PD연합회 측은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다. 핵심은 감염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낙타와의 접촉 금지'를 외치는 보건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가장 약한 징계를 가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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