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대대적 공세 예고…만질 수 있는 카드는?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국회법 개정안’ 사태로 촉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정치권을 여전히 강타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시작으로 당내 논란이 활활 타오른 뒤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친박계는 현재 겉으로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이를 잘 대변해주는 장면이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파행사태다. 이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해서 주장하자 김무성 대표가 이에 격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유 워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나섰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향해 “정말 너무한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끝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본인의 발언 순서가 아님에도 “제가 한말씀 드리겠다.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된다”고 반박을 시도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며 “회의를 끝내겠다”고 말한 뒤 일어나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발했고 김 대표는 “마음대로 하라”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를 보면 당 내홍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일 ‘사퇴 데드라인’ 설정한 친박계
‘사퇴촉구’ 압박 계속하는 친박
vs 우군 확보 나서며 목소리 내는 비박

현재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가 처리되는 6일을 ‘사퇴 데드라인’으로 정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은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친박계는 개정안 폐기를 마지막으로 유 원내대표가 물러서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박 성향의 대전·충청권 의원 10여명은 최근 회동을 하고 6일 이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사퇴촉구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맞선 비박계는 최대한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점차 내고 있다.

물론, 일단 양측 모두 세력 결집과 같은 두드러진 행보는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이 오가며 ‘난장판’을 연출하자 암묵적인 자제의 자세에서 더 나아가 자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거취 문제’ 함구하고 있는 유승민
‘7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 주력’ 뜻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유 원내대표는 현재 함구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만 입을 닫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여전히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취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날도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할 일은 묵묵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7월 20일까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야당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7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7월 임시국회의 추경안 처리 완료까지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예정된 6일 본회의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만약, 유 원내대표가 6일 이후에도 원내대표직을 내놓지 않고 계속 버티면 친박계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일단,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보면 앞으로 공개석상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 대표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원총회를 소집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하자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재신임이냐 사퇴냐를 두고 표대결을 펼칠 경우 지난 3차례 경선(전당대회, 국회의장, 원내대표) 결과에서 보듯 친박계가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직을 버리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카드를 들고 공세를 펼칠 수는 있지만 효과가 어떨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직 사퇴로 인해 지도부가 붕괴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사퇴를 주장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친박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당청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청간 소통 채널 역시 잇따라 파열음을 내면서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믹타(MIKTA) 국회의장단 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참석이 취소되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당초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오찬에 참석하게 돼 있었지만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국회의장만 참석하는 예방 행사로 바뀌면서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오찬 일정은 확정된 게 아니었다. 일정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대통령이 다른 일정 때문에 한 시간이 넘는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방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못 오는 이유를) 대변인을 통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세 강화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근혜법 발의하면서 黨靑 갈등 부채질?

한편, 여권의 위기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부채질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의결 결과를 자우하는 다수당”이라며 “그런 새누리당이 표결 이탈이 두려워서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간 자숙기간을 보낸 뒤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한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2010년 당시 박근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정면반기를 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지난 여름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유승민 감싸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오는 6일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결과를 지켜본 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근거를 이유로 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며 “그러면 자기모순,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냈던 개정안은 (국회의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지어졌다”며 “즉 지금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해명자료에서 ‘8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 논란이 있었던 이번 개정 국회법과 다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낸 법률안을 그대로 내겠다”며 “우리는 이 법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여당이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가 있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곧바로 (박근혜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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