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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본격적인 M&A(인수합병)가 추진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부건설은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250대 1로 감자하고 일반주주의 주식도 10대 1 비율로 줄이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동부건설은 본격 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10일 매각주관사를 선정을 마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입찰이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연내에도 M&A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매출 8천425억원에 영업손실 1천577억원, 당기순손실 2천23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천121억원과 영업손실 73억원, 당기순손실 43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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