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윤정 남동생에게 빌린 돈 3억 2000여만원 변제하라"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법원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 2찬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지만 이중 1억 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 3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장윤정의 모친은 장윤정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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