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현금 3000만 원 수수 혐의로 기소"


▲사진=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22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일이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여부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 전 총리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그간 입장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제껏 이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구체적 금품수수 정황을 묻지 않는 등 유죄입증을 위한 '패'를 철저히 숨겨왔다. 공소장에도 이 전 총리의 상세한 범죄 정황은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첫 재판에서 공개해 이 전 총리의 허를 찌르며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다음날엔 홍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윤 전 부사장은 현금 1억원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 전 회장의 메모(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 지사와 이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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