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前 총리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아"


▲사진='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헌장 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갖게 된 이완구 전 총리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헌정 사상 최단기간 재임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뒤 성 전 회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검찰 측이 증거목록에 포함한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와 수사자료 일체인지 의심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것 외에 향후 제출할 다른 증거들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이는 수사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모든 수사기록 목록은 법령에 따라 복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에서 금품 공여자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성을 기초로 광범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진술자들의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 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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