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노인 상대로 임대 아파트 당첨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져가"


▲사진=구청직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임대 아파트 당첨됐다는 사기를 친 60대 남성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구청 직원 행세를 하며 임대아파트 당첨을 미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돈을 가로챈 6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 측은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노인들로부터 임대 아파트 당첨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모(6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홀로 사는 이모(82·여) 씨에게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폐지를 주우며 노령 연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이 씨는 전씨의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모두 건넸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11명으로부터 모두 683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전입신고서와 같은 행정서류 파일을 가지고 다니며 구청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로 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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