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의 변호인 선임 문제"


▲사진='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홍준표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5)와 홍준표 경남도지사(61)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측은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고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두 사람이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전관 변호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거없는 의심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변호회 측은 "이번 사건처럼 이른바 '코드 맞추기'선임을 볼 때 전관 변호사들 스스로 논란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전날인 지난 21일 이상원 변호사(46·사법연수원 23기)를 비롯한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47)와 연수원 동기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홍 지사 역시도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광범(56·연수원 13기)·이철의(49·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철의 변호사는 홍 지사 사건 재판장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47)와 연수원 동기 사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홍 지사는 2011년 6월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 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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