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의혹 진실 규명 위해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제출 안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등 전현직 책임자와 (주)나나테크를 검찰에 고발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안 위워장은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위원회는 고발 내용과 관련,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 사이에서 RCS(원격제어시스템)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가 관련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RCS를 수입·중개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도·감청이 가능한 RCS를 ‘감청 장비’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감청장비는 수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정보위원회는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하고, 이를 통한 해킹으로 불법 정보를 취득,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기에 이는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IP는 최소 3개이고, 모두 SKT 회선”이라면서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만 확인하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SKT는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한 대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