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건수 대비 검거율 76.5%, 범죄자들 아직 우리 주변에

[투데이코리아=조아사달하띠 기자] 중년의 남자와 택시기사가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미 검거 범죄 통계 수치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 하는 내용이다. 순간 대화가 중단되고 두 사람은 거울로 서로를 힐끗거린다. 연극 ‘그놈을 잡아라’ 속 장면이다.

이 극은 형사들의 살인 사건 수사 과정을 코미디로 풀어내 큰 웃음을 유발하고, 동시에 미 검거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유난히 미제 사건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범죄 발생 수 1,857,276 대비 검거 수1,420,658명으로 나머지 23.5%에 달하는 436,618명의 범죄자가 아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태완이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1999년 6살이던 김태완군을 끝내 숨지게 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2007년,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 법’을 발의했으나, 기존 15년이던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늘리는데 그쳐 여론의 논란을 샀다.

이 법안은 최근 재조명 받아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통과했다. 큰 이견이 없다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면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일본 , 독일,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

이에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기술 발달로 증거 보존이 잘 되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반면 반대 측은 검출된 DNA보존 기간 등의 이유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인력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검·경과 여론의 입장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폭증한데 이어 이 사건으로 법안 개정 과정과 정부의 처사 방침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첫째로 확정되는 법안이 거의 없다. 대부분 계류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사건과 함께 잊혀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개정 되더라도 대다수가 생활밀착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당초의 내용과 다르다.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사기 일쑤다.

셋째로 해당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세월호 당시 박대통령은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골든타임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뜻에 따라 출범한 특수구조단은 현재 자금 부족으로 훈련장과 일부 고가 장비도 마련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만 ‘반짝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한국인의 ‘냄비 근성’은 버려야 할 것이다.

‘태완이 법에 태완이는 없다’. TV 프로그램 ‘채널A’에서 김복준 한국범죄학 연구위원이 한 말이다. 법안이 통과 되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영구미제 사건에 대해 특별 소급 적용 방안 발의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29위. OECD가입 국가 중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차지한 순위다. 작년도 25위에 비해 1년 만에 4위나 하락한 수치다. 더 이상 국민들은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여기지 않는다. 체감 국민안전지수가 꾸준히 하락세를 타는데 반해 안전을 위한 ‘피난형 이민’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에 날리는 경고임을 명심해야 된다.

2000년 약촌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2년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2004년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사건. 모두 공소시효 기간 만료를 앞둔 사건들이다. 이미 집 나간 소를 찾아오긴 힘들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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