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보조금 지원 중단, 비협조적인 단체에 대해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

[투데이코리아=조아사달하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검찰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날이다. 이를 두고 '뒷북’을 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곱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떨 떠름하지만 박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비리예방 대책에서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 되었을까 들여 다 봤다.

첫째, 간접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해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다. 이를 법령상 공식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한다.

둘째, 공단은 가맹경기단체의 실제 정산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단체가 제출한 정산확정 문서만 확인 가능했다. 앞으로 직접 검사가 가능하고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단체에 예산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

셋째, 기존엔 최종적 관리책임을 지게 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별다른 책임 지지 않았다. 향후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적용해 일전에 대표선수 훈련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적발된 대한공수도연맹과 대한택견협회에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지원 중단한다. 나아가 국고보조금 지급 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삭감한다. 또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를 대규모 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일부 임원에 대해 중징계 및 향후 지도자,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국고보조금 지급 시 이를 감안하여 삭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 ‘성완종리스트’ '방산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들이 백화점식으로 민낯을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늦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에 발표한 비리예방 대책은 환영 해야할 일이고 더불어 각종 비리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이번 비리예방 대책 발표를 계기로 체육계 뿐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워 모두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체육계는 더욱더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땀흘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체육인들 모두가 박수를 받는 깨끗한 대한민국의 체육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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