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보류하라고 종용했다" 취지 진술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 압력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의원은 검찰 출석 전에 낸 입장 자료에서 "김 전 청장이 여러 증거에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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