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논의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를 비롯,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복역했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역시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특사 가능성이 더욱 높다.

만약 특별사면 대상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포함될 경우,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MB정부시절 이후 2번째 사면을 받게 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기업인 특별사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나 메르스발 불황 조기 타개 등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면서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광복절 8·15 특별 사면 규모는 기업인을 포함해 수백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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