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 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조 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했다.

고 씨는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피의자의 지인은 인터뷰한 결과 범인은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니며 명품 물건 등으로 과시를 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4년을 만난 남성에게 버림받은 고씨는 그 화를 처음 본 남성에게 풀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씨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탓인지 살해 진술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박사는 피의자에 대해 "인격장애가 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이다.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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