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교류했던 것도 아니며, 美 대사를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사진=주한 미국 대사인 마크 리퍼트를 피습한 김기종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마크 리퍼트(42)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가 부당하다며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서증조사도중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류로 남기게 된다. 이번 재판 더는 용납 못하겠다. 퇴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저는 북한과 교류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 대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을 했을 뿐”이라며 외교사절 폭행이 아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지난 7월 21일 제출한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신청서가 29일에서야 자신에게 전달돼 변호사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신청서가 국가정보원이나 평양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김씨의 돌출 발언은 재판장의 제지에도 약 10분간 계속됐다.

재판장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공판 시작 20분 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재개 후 재판장이 타일렀지만, 김씨는 “재판을 거부한다. 퇴정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결국 재판장은 “피고인의 마음이 그런 만큼 오늘 재판을 그만하고 다음에 속행하겠다”며 예정된 절차를 다음 기일로 넘겼다. 김씨는 재판부에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다”면서 법정 밖으로 호송됐다.

한편, 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의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였으나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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