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 제406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송대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아내 A씨는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것 뿐이다. 송대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상대방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송대관의 무죄 선고를 뒷받침했다.


송대관은 아내 A씨와 함께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열린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송대관 측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송대관은 재판을 끝난 뒤 "정말 억울했습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고 팬들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궁색하게 살면서 팬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죄인이 아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송대관은 복귀를 할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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