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SBS, 정정보도 하고 2000만원 배상하라"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 관련 대한항공 승무원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알려져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대한항공 승무원 조모씨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로부터 7일 이내 프로그램 방영분의 시작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문제가 된 방영분도 내보내도록 했다. 아울러 S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7일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으며 뉴욕발 항공기를 되돌린'땅콩 회항' 사건 당시 1등석에서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중 한명이었다.

조씨는 SBS 측이 지난 1월10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대한항공에서 재단 내 대학 교수직 등을 제안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방영해 SNS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다.

소장에서 그는 SBS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던 당시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측에서 조씨 등 1등석에 타고 있던 여승무원들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인터넷에서는 승무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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