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 병이 발견되 점, 범행 은폐 정황이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가 A할머니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해 싸움이 있었고, 사건 전날 같은 이유로 A할머니가 화투패를 집어던지고 나왔을 정도로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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