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 병장,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사진=GOP 총기난사 사건의 피의자 임병장 2심에서도 사형선고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지난 2014년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서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했다.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임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전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햇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힌편,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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