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불법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방산비리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김양 전 보훈처장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해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 측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은 맞다"며 "정상적인 고문계약을 통해 받은 고문료를 검찰이 알선수재로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불법로비나 뇌물 등 정황이 나타나지 않자 김 전 처장의 사적인 이메일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주된 증거로 제시된 이메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의 이메일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한다. 2주에서 3주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실제로 챙긴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김 전 처장 사건을 종전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23부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형사21부 재판장과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처장의 사건이 형사23부로 재배당되자 기존 변호인단은 잇달아 사임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13일 김 전 처장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 전 처장은 17일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인 등 법무법인 광장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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