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


▲사진=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갈등이 불거졌던 '임금 인상 요구' 문제가 일단락됐다.

18일 통일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동간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측이 요구했던 인상률인 5.18% 중 5.0%를 넘는 0.18%포인트에 대해서는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위와 총국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6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이번에 임금 5%인상에 합의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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