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증거 자료도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


▲사진=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요구를 한 조현아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motion to dismiss)해달라는 내용 서면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뉴욕 퀸스 카운티 법원에 "뉴욕주 법원보다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인이 한국인이며,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같은 논쟁(재판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사를 제외했지만, 이같은 전략적 선택이 박 사무장 소송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할 뿐"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간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7월 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전 부사장 측은 "뉴욕공항에서 회항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공항 측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법원이 앞으로 김씨와 박 사무장의 소송을 병합해서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각각 따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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