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모든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사진=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배우 김성민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검찰이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지난 5월 김씨 측 쵸청에 따른 변론재개 이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 7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김성민은 구형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산 점은 인정했지만, 24일 한 차례만 투약했고 23일 배송받은 것은 투약하지 않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전문가를 통해 마약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성민은 최후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동종범죄 처벌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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