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 공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은 "김부선은 문제 발언에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 고소인 김모씨가 아니라 고모씨를 지칭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부선 측은 "고씨는 당시 장자연 소속사의 공동대표이자 대주주로 묘사됐다. 그래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지칭한 것이다"고 말하며 "당시 연예계 성상납으로 인해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에서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1심 조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부선 측은 사건에 관련된 고 씨와 정황을 알고 있는 딸 이미소, 매니저 A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이유로 고씨만 증인으로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가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자신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