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할머니,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논란이 됐던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예정이다.

24일 피고인 박모(82)할머니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측은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 할머니에 대해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옷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됐고,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날 피해자 A할머니와 피의자 할머니가 크게 싸웠고,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는 점도 의혹을 들었다.

또한 마을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 때 박 할머니가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는 점도 의혹으로 들었다.

여기에 박 할머니는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롱한 구급대원에게 사이가 원인임을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실시한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 할머니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명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농약을 탄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정모(86,여) 할머니 등 2명이 숨졌으며 4명이 치료 중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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