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아내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살해하고 중장비로 암매장한 뒤 나무까지 심은 엽기적인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 김시철)는 상해치사 및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아내인 A(40)씨와 외도 문제로 자주 다툼을 빚어왔다.

이후 같은해 11월 A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조경회사 경리직원과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사무실을 찾은 아내 A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A씨를 밀었고, A씨는 넘어지면서 화목 난로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회사 뒷마당에 굴삭기를 이용해 1.3m 구덩이를 판 다음 A씨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그 구덩이의 흙을 메우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 다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무실 뒷마당에 시신을 파묻어 은닉하는 등 되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과 김씨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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