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의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처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5년 8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되지 않는 생존 사형수는 6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 1992년 강원도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58)씨는 최장기 사형집행 대기자다.

지난 26일 법무부 등에 사형수 60명 중 일반인 사형수 57명은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서울·부산 구치소와 대전·대구·광주부산교도소 등 5곳에, 군 사형수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외에 사형이 확정된 8명은 질병이나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김영삼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1997년 12월 지존파 등을 포함해 23명에 대해 집행을 한 뒤 18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형선고만큼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최근 사형확정은 지난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사건으로 동료 군인 4명의 목숨을 앗은 김모(23) 상병으로 2012년 확정받았다. 김 상병은 사형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또 지난 2014년 5월 "딸과 헤어저라"고 말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25)씨와 같은 해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23) 병장도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최고령 사형수는 전남 보성에서 20대 남녀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연쇄살해한 어부 오모(77)씨다. 2003년~2004년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과 지난 2006년~2008년 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수도 사형이 확정되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1996년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총기난사로 장병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씨, 2005년 경기 연천군 GP에서 생활관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의 목숨을 빼앗은 김모(31)에게도 사형이 확정됐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확인했다.

1996년 선고에서는 재판관 의견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측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으나 2010년에는 5(합헌) 대 4(위헌)로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살인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의한 생명 박탈을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신 가석방 없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앞서 15대와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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