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지난 2011년 한미 FTA당시 반대 집회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헌범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연설회로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도로에서 한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연설회라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었고 집회 당일 발생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 전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만 3년이 지나 (이 전 대표를) 특정해 기소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정당연설회를 수없이 많이 열었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연설회에 나온 정당원들은 국회가 국가이기를 바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주권을 되찾으려 한 것일 뿐. 죄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 동안 도로를 무단 점거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함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아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이 사건을 정식재판절차로 넘겼다.

먼저 재판이 진행된 정 전 상임고문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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