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1일 야당의 불참 속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산회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상정됐을 때 숙려기간 20일,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자동상정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중 FTA는 지난 6월5일 처음 상정된 것으로, 이미 3개월 가량 외통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자동상정 절차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나 위원장은 야당의 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토론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날 전체회의는 상정 이후 의원과 정부 측과의 질의응답 없이 바로 산회했다.

외통위는 또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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