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 또한 매년 증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최근 민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 적발금액이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나 증가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애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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