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제재 전환하는 방안 추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금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분 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금융사 제재 시스템이 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여전법, 전자금융법, 회계사법에만 도입된 영업정지를 갈음 하는 과징금은 은행법과 지주법, 보험업법에도 적용하고 기관경고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500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주와 은행, 증권, 보험을 경우 기관 1억원, 개인 5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행 과태료 수준과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2년간 부당광고로 총 5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걷어 2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던 A보험사는 새로운 과징금 산출 체계에서는 10억6천만원을 내야 한다.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단일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 가중제도도 신설된다.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당국이 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처리하라는 취지다. 자율 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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