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1회 500만원씩 총 2,500만원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티웨이항공이 비상구열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앉혔다가 5차례나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에 9번에 걸쳐 총 1억3,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태웠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 적발돼 1회에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된다.

특히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 엄격한 가운데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승객이 추가요금을 내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지정좌석 유료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또 기장은 이 같은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인천에서 사이판까지 운항했다. 제주항공은 비행 중 속도계와 고도계에 이상이 생기고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전환됐음에도 운항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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