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손해금·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방식 변경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앞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때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춘 금감원 여전감독국장은 "여전사의 전체 리스 중에 자동차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한다"며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탓에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리스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18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동안 리스할 때 중도해지수수요율 10%를 적용, 1년 후 중도해지 반환하면 수수료가 8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해당 차량을 매입할 때의 수수료 산정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잔여리스료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2500만원 상당 차량을 36개월 계약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 시 47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들이 리스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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