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롯데그룹이 불공정 행위 1위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위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삼성 (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손으로 처분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그룹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대 기업 가운데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잦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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