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조세회피처 통해 자금 유입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가운데 1/3 가량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외국인투자자의 국적인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중 1/3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8개 상장기업 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롯데그룹의 주요기업인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도 외투기업이었으며 롯데쇼핑과 롯데카드를 제외하면 롯데그룹 핵심계열사 대부분은 외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롯데정보통신 등은 모두 외투기업이었다.

이들 외투기업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대부분 일본기업이었다. 28개 외투기업 중 22개 기업의 국적이 일본이며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투자자 국적은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였다.

롯데제과는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2개 기업으로부터 283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신고했는데 최초 외투기업 등록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업보고서 상 롯데제과의 주주 현황에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국적의 주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투기업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될 수 있다. 롯데제과의 주주 중 10%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외투기업인 롯데알미늄이 유일하다. 따라서 롯데알미늄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롯데제과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바이더웨이를 100% 소유한 세븐일레븐도 케이먼군도와 네덜란드를 통해서 410만 달러가 투자됐다. 세븐일레븐 역시 주주 중 10%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주주는 없었다. 김 의원은 이 역시 롯데그룹 외투기업(롯데제과, 롯데로지스틱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낮은 특혜를 제공하고, 금융·조세 정보를 비공개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산 은닉·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흔히 ‘검은돈의 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4년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들 외투기업이 최대주주가 되어 다른 국내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으며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액 비중으로는 64%가 직접적으로 일본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외투기업의 투자신고금액은 총 21억3442억 달러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4조2천억원(자본총계 57조원), 자산 112조의 국내 5대그룹으로 성장했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투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지자체는 임대료와 분양가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 건설 과정에서 세금 특혜와 면세점 운영 특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등 수많은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김기준 의원은 “국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을 통해 받은 각종 특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특혜로 성장한 상장차익을 국내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그룹이 국내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외투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수출국이므로 외촉법상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감면과 지원은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모태가 된 롯데제과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