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국민 먹거리에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품의약안전처(처장 김승희)가 국민의 안전을 대신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량업체나 위해식품 기업체를 적발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식약처가 유일하게 한 부분에서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모이고 있다. 바로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다. GOM 분야에서 식야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포기의 정황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GMO 성분표기 세부사항에 식약처가 각종 '예외규정'을 고시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식품업체 이 예외고시를 기반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에도 GMO 표기를 면제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결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식품 및 가공제품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GMO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해도 피할 방법이 없다. 업계 전반에서 식약처의 GMO 업체 봐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사실 GMO 작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처음 GMO 작물이 식품원료로 수입될 때부터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각종 동물실험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왔다. GMO 작물에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돌연변이와 알레르기 물질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특정 GMO 종자는 일부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농장에서 생산하며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주목한 시각이다. 더구나 GMO 사료를 통해 키운 실험 동물 등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뿐 아니라 각종 소비자 관련기관들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GMO 포함여부를 알려주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강화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은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GMO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시험검사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해서 소비자들이 GMO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도 식약처의 독단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 단순히 '무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GMO 표시 예외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GMO 기업들을 두둔하는 발언들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식약처 측은 "GMO 원료로 제조한 식품마다 GMO 표기를 붙이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GMO 와전 표시제는 관련 업계의 영향과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GMO는 가공을 하고 나면 GMO 포함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 무조건 표기하라고 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식용유나 간장류의 제품은 가공 이후 GMO DNA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외에 제품들은 PCR검사를 통해 GMO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농심, 삼양 등 수출한 식품들이 외국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것도 이들 가공식품에 대한 GMO 검사가 반영된 결과다. "가공하면 검출이 어렵다"는 것은 일부 제품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건강식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PCR검사를 통해 GMO DNA가 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가 모를리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다 관련업체를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뿐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근거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만으로 GMO표시 예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운여하는 것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식약처는 강력한 규제기관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너무나도 중하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았다. 그런 식약처가 지금처럼 예외규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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