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 입찰참여시 감점·참여제한 등 제재 강화해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중소건설사 자금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122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2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48건 ▲2012년 333건 ▲2013년 289건 ▲2014년 249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105건이 적발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1002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84건(15%), 과태료 34건, 과징금 4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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